화장품 업계, '무늬만 방판' 오명 벗다

머니투데이 박희진 기자 | 2008.09.03 16:19

아모레,코리아나,한국,한불 등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서 승소

화장품 업계가 공정위의 '무늬만 방판' 결정에 따른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아모레퍼시픽, 코리아나화장품, 한국화장품, 한불화장품 등 4개 화장품 기업은 화장품 방문판매를 불법 다단계판매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 결정에 불복, 서울고등법원(행정6부)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화장품 4사외에 대교도 이번 소송에 원고로 포함돼있다.

이번 소송은 이들 화장품업체가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했다며 지난해 9월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업체는 '불법의 온상'으로 비춰지는 공정위의 다단계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다단계 영업을 하는 만큼 다단계로 등록을 하거나 방문판매를 계속 하려면 현재의 영업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꿔 2단계 이내로 조직을 재정비할 것을 명령했었다.


결국 행정소송으로 비화된 방문판매 논란에서 법원이 업계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기존 방식대로 방문판매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방문판매는 전체 화장품 시장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2006년 기준)로 전문점(26%), 백화점(21%)을 능가하는 최대 유통 채널이다.

아모레퍼시픽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LG생활건강의 행정소송 판결은 오는 11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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