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 수암측에 '개 복제' 특허침해 소송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9.03 13:55
'개 복제' 특허권을 두고 수암생명공학연구원과 대립해 온 알앤엘바이오가 결국 특허침해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알앤엘바이오는 황우석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수암연구원)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수암연구원이 개 복제에 사용한 기술이 알앤엘바이오가 서울대에서 전 세계 전용실시권을 획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난 6월 수암연구원과 함께 개 복제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 바이오아트사에 '특허권 전용실시권자인 알앤엘바이오 동의 없이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개 복제를 두고 수암연구원과 대립해왔다.

이에 대해 수암연구원과 바이오아트는 돌리 복제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사들인 만큼 개를 포함한 동물복제 상업화 전체가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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