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승소했으니… 홈플러스도 웃을까?

머니투데이 박희진 기자 | 2008.09.03 14:58

법원 신세계 손들어..대형마트 M&A '청신호'

월마트 인수를 놓고 신세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인 분쟁에 대해 법원이 신세계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대형마트업계 인수·합병(M&A)에 청신호가 켜졌다.

3일 서울고법 행정6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신세계가 점포매각 명령 등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6년 월마트, 까르푸 등 글로벌 유통업체가 잇따라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하면서 제기된 유통업계 M&A관련 첫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히 이번 행정소송은 대형마트 업계의 M&A와 관련된 독과점 논란에 대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당시 공정위가 대형마트를 상대로 기업결합승인을 한 것이 신세계가 처음이었던 만큼 독과점을 판단하는 시장 획정, 매각상대 제한 등 제반 사항을 놓고 업계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까르푸를 인수한 이랜드리테일이 홈에버를 홈플러스에 되팔면서 제기된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 결과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가 홈플러스에 대해 홈에버의 일부 점포를 매각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번 법원 판례를 근거로 홈플러스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커졌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세계의 행정소송 결과와 홈플러스의 홈에버 인수 건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5월 홈에버 35매점 인수를 발표,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오는 17일 전원회의를 열고 홈플러스의 홈에버 인수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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