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하이닉스 상계관세, 이달중 WTO 제소"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9.03 11:56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서비스, 지재권 등 분야서 보복 가능"

안호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3일 일본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대해 상계관세를 철폐하지 않은 것과 관련 “불만족하고 실망스럽다”며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조정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WTO 분쟁패널에서 일본이 부과한 상계관세 조치가 이유 없다고 판정내렸으나 일본은 (상계관세율을) 9.1% 내리는 것에 그쳤다”며 “내려간 것은 다행이나 우리가 판단할 때 WTO판정을 제대로 이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 2001년 2002년 보조금은 5년이 경과해 보조금 효과가 이미 다 했는데 (일본이) 아직도 상계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9일 WTO 권고에 따른 이행 재심결정을 통해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를 27.2%에서 9.1%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계관세 조치는 2010년말까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한 상태다.

하이닉스는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으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았다. 이후 EU는 상계관세를 철회했다. 안 조정관은 “미국도 조만간 상계관세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안 조정관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오는 23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를 판단하는데 빠르면 총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소결정이 한국에 유리하게 나오면 하이닉스가 입고 있는 피해에 상당하는 액수만큼 양허의 중단, 보복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품목결정은 승소국가의 재량사항으로 분쟁의 원인이 있으면 상품분야에서 해석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서비스, 지재권 등 분야에서도 보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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