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완화 신중해야-현대硏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9.03 13:40
-주택가격 상승으로 작용가능
-감시 감독 철저·무리한 개발 자제
-"8.21대책, 부동산 버블 확대시킬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완화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금융위기 가능성 해소를 위한 부동산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부동산 문제는 너무 높게 형성된 주택가격 때문인데 종부세 과세 완화가 자칫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8.21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지역에서 투기적 거래가 없도록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무리한 지역개발을 자제해 토지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연구원은 각종 규제 철폐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검증하고 분석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건설사와 금융기관 등간의 이해를 조정해야 한다. 과거 카드사태 해결 때처럼 은행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주택공급은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금융기관과 가계는 자산버블 붕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은 8.21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지역의 투기적 수요를 확대시켜 부동산 버블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를 수정해 분양원가를 끌어올릴 수 있고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해 투기적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 보유자에게 주택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거나 공공이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도록 하는 정책도 주택가격을 올릴 수 있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주택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과 부동산 PF 대출 문제가 대책에서 빠진 것도 8.21대책의 한계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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