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대구 시지·경산 지점을 제외한 지역은 신규출점이 예정돼 있어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구 시지·경산 지점의 경우 매출액 기준 상위 3개사를 제외한 업체에게 매각하도록 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신세계가 2006년 월마트를 인수하자,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가격인상이나 공동행위 가능성도 있다"며 월마트 인천·부천, 안양·군포·의왕·과천, 대구 시지·경산지점, 포항지점을 매각하라고 그해 12월 시정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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