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포털 "이제 우리 차례인가"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김은령 기자 | 2008.09.03 08:00

방통위 실태 조사 결과 주목…SO 영업정지 여부 촉각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법령 준수 조사가 케이블TV사업자(SO) 및 포털로 옮겨갔다.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사태가 SO와 포털까지 이어질 지 그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방통위는 2일 티브로드 등 대형 SO 본사 및 콜센터 조사 방문에 착수했다. 조사 첫째 날인 1일에는 NHN, 다음 등 포털 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가 먼저 진행됐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용 문제가 워낙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상황이라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벌이는 SO나 고객 정보를 모으는 포털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업자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일단 추석 전까지 1차 실태 조사는 마무리 지을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선 2차 조사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 SO의 경우 지역에 계열사가 있기 때문에 계열사까지 조사를 확대할 경우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방통위의 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제15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32조)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준수 여부로 이번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SO 및 포털 역시 영업 정지 및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된다.

SO및 및 포털 진영은 방통위가 지난 하나로텔레콤 및 KT 등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 조사 당시 SO 등으로 조사 대상 확대 의지를 밝혀온 터라 '예견한 일'이라는 반응과 함께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자신감을 나타냈다.

SO 영업 관행이 통신사업자와 같은 고객DB 근거의 텔레마케팅이 아닌 센터로 걸려오는 전화를 상대하는 '인 바인드 콜'이 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달 말을 지나며 인터넷TV(IPTV)를 비롯한 유ㆍ무선 통신사업자의 결합상품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터라 혹시라도 이 시기에 영업중지를 당할까 불안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큐릭스 관계자는 "콜센터에서 전화를 고객에 거는 아웃바운드 영업은 거의 하고 있지 않다"며 "영업점이 있지만 무작위로 전화를 하거나 전단을 뿌리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CJ헬로비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웃바운드로 외주 주는 부분인데 그런 방식으로 영업해 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SO관계자는 "SO는 거대 통신사처럼 거액의 영업유치 수수료를 못 주기 때문에 외주 위탁업체를 통한 영업이 활성화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포털들은 "조사 직후라 뭐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조사에 잘 응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포털의 경우 오히려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가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된 터라 오히려 가이드라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게 포털 측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 대상 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큐릭스 등 4개 사업자, 포털사업자는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등 4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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