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집회가 끝난 직후 경찰이 현행범으로 김 씨를 체포하려하자 주변에 있던 시위대에게 '경찰이 날 잡아간다'고 소리쳐 시위대들이 몰려든 틈을 타 도주한 혐의(도주)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 부장판사는 "일부 언론사가 사회현상 등에 대해 추구하는 견해가 자신의 의견과 다르고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집회시위자들과 같이 현행 법률을 위반하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 자신의 의견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됐음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마치 불법체포된 것처럼 인식하게 해 오히려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하고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 체포현장을 벗어난 점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엄히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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