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9일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소송 설명회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8.09.02 09:14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연세의대 1층 강당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반환청구 소송 판결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약제비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중인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설명회에서는 소송 의뢰인인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가 '약제비 판결의 의미'에 대해, 김선욱 변호사가 '약제비 소송의 향후 전망과 과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다. 참석을 원하는 병원이라면 소송진행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서울대병원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원석 원장이 제기한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공단이 과다처방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약제비를 일률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현재 40여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의 금액은 총 150억원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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