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마련된 관리규정 초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회사 외부 인사도 브로커로 채용할 수 있게 된 대신 자체적으로 브로커의 월권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권사에 소속된 매매 대리인은 고객을 대신한 계좌 개설, 취소, 이전 및 투자금 예입, 인출 등의 업무에서 배제되며 투자자들에게 본인의 투자 의견이나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CSRC는 새로운 규정을 위반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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