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연봉 1억원을 받으면서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소득세 인하(2%포인트 인하), 고가주택 기준 완화(6억원 초과→9억원 초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20년→10년 이상 보유로 단축), 양도세율 완화(9-36%→6-33%) 등 '4중 혜택'을 받게 된다.
예컨대 강남의 10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1억원 연봉자 김 모씨의 경우 소득세 인하에 따라 오는 2010년 소득세(4인가구 기준)가 지금보다 172만원 감소한다. 5년전 5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내년에 팔면 양도소득세도 지금보다 4189만원 준다.
김 씨가 이 집을 10억원에 매각할 경우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양도세가 4455만원이지만 고가주택 기준 상향 등으로 내년에 팔면 양도세는 94%가량 줄어든 265만3200원에 불과하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전국 37만여가구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씨처럼 시가 9억원을 넘는 1가구 보유자들도 주택 양도세 부과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종전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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