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일용 근로자도 유가환급금 받아야"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08.09.02 17:45
ⓒ강운태 의원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강운태 의원(광주 남구·무소속)은 1일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유가환급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위 회의에서 "고유가 대책으로 실시할 예정인 유가 환급금 지급대상에 약 472만명으로 추산되는 저소득 근로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수정제안했다. 일용 근로소득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

강 의원은 "국세청 자료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는 일용근로자 142만명과 과세자료가 없는 취업근로자 330만명등 472만명으로 추정되는 저소득 근로자도 소득세 환급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기획재정위) 소위원회에서 적절한 대안을 만들면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세액공제를 하는 건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며 세액공제보다 지원금제도가 낫다고 제안했다.

그는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내는 중소기업보다 내지 않는 영세기업이 더 많은 실정"이라며 "이들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없고,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1인당 30만원의 세액 공제는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용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1인당 보조금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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