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O·포털 개인정보 유용행위 조사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8.09.01 17:11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MSO), 포털사업자 등 총 8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제15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32조)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 사업자는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큐릭스 등 4개 사업자, 포털사업자는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등 4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유출 혐의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 위법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SO 및 포털 사업자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공공기관 홈피 개인정보 노출 365일 감시당신의 개인정보, 안녕하십니까?하나로텔, 개인정보 홍역에 적자지속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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