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비과세기준 9억 상향

머니투데이 조정현 기자 | 2008.09.01 15:52
<앵커멘트>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부동산 세제 완화 내용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대신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대폭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조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도소득세 개편의 주 내용은 양도세를 완화해주되 그 혜택은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주택자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거주 요건이 크게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의 경우, 집을 3년간 보유하고 2년 동안은 직접 살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지방과 수도권 나머지 지역은 거주 요건이 없었지만 앞으론 2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싱크>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이 되도록 개편했습니다. 거주 요건을 강화해 1세대 1주택에 대한 감면이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되, 감면은 대폭 확대했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실수요자로 판단되면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우선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 초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6억 원을 넘지만 9억 원이 안 되는 18만 가구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가 크게 확대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년을 보유해야만 세금의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절반인 10년만 보유해도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부과대상도 양도세 세율과 과표 구간이 조정돼 역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등을 뺀 과표 구간은 각각 2백만 원에서 8백만 원씩 올라가고, 세율은 3%포인트씩 낮아집니다.

양도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고가 주택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사람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10년 전 2억 원에 산 집을 10억 원에 팔 경우 지금까진 양도세를 5천6백만 원 가까이 내야 했지만, 앞으론 불과 93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인터뷰>원종훈 / 국민은행PB 세무사
"고가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목적으로 대체 취득을 할 때, 실질적으로 세금 완화 효과 때문에 매물들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어서 다소간에 주택 매물에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이 밖에도 2주택자이지만 광역시에 3억 원 이하의 집을 갖고 있거나 취학이나 요양 등으로 집을 옮겨야 하는 사람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TN 조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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