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지주사 전환 반대 "17.4%"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08.09.01 14:4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최소화에 총력

지난달 25일 열렸던 국민은행 임시 주주총회 전까지 KB금융지주로의 주식이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사전 통지한 주주들이 전체의 17.4%로 집계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을 갖게 된 이들이 모두 권리 행사에 나설 경우 국민은행의 지주사 전환은 무산된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4일 주총 전까지 KB금융지주로의 주식이전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사전 통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갖게 된 국민은행 주식수는 전체 물량의 17.4%에 달했다.

국민은행은 지주사 전환에 따른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비율이 15%를 넘으면 이를 무효화하기로 한 바 있다.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지만 이들이 모두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지주사 전환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지만, 국민은행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비율을 줄여 지주사 전환에 따른 자금 출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주식매수청구 가격은 주당 6만3293원으로 지난달 29일 종가 5만9900원과 3400원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일 주가 역시 코스피지수가 낙폭을 확대하자 5만7000원대까지 밀린 상태다.


주가부양을 위해 1조원 가량의 자사주를 매입 중인 국민은행은 주식매수청구 시한인 4일 전까지 대부분의 실탄을 쏟아부을 태세다. 주가가 6만1000원대만 유지해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 탓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차익실현에 나설 경우 세금을 물어야 하고, 한달 간 자금이 묶이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이를 무릅쓰고 권리 행사에 나설 주주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다만 주가가 희망가격권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주식매청구가격과 주가의 괴리를 최대한 좁혀 권리 행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식매수청구비율이 10%에 그칠 경우 지주사 전환비용은 자사주 매입 비용 1조원을 포함에 총 3조원에그칠 전망이다.

오는 4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전체 지분의 15% 내에서 이뤄질 경우 KB금융지주는 오는 29일 설립등기를 마치고 공식 출범할 수 있다. 이어 다음달 10일 국민은행 주식이 상장 폐지되고, 금융지주 주식이 상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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