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법인세 인하, 내년으로 연기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9.01 15:52

[2008 세제개편안]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높은 세율 시행, 08년→09년
-근로장려금 최대 80만→120만원
-中企 특별세액감면 일몰 3년 연장

당초 올해부터 낮추기로 한 법인세율 중 대기업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의 인하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진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08년 세제개편안' 관련해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와 관련해 올해부터 낮은 법인세율은 13%에서 11%로 낮추고 높은 세율은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당정의 협의 결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은 그대로 올해부터 인하하되 대기업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은 내년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다.

당정이 이같이 높은 세율 인하 시기를 연기한 것은 저소득·서민층에 대한 지원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높은 세율 인하 시기를 연기함에 따라 마련되는 재원 2조8000억원을 저소득·서민층의 민생안정, 택시 등 영세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낙후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문제도 높은 법인세율 인하 시기를 1년 연기한데 따라 마련된 재원으로 세출예산에서 지원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요청에 따라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금을 현행 연간 최대 8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EITC 신청자격도 무주택자에서 소규모 1주택자로 완화해 더 많은 서민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이밖에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음식점이 배추 등 농축수산물을 재료로 사들인 경우 구입금액 중 106분의 6만큼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2010년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원래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올해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우선 올해말로 끝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2011년말까지 3년 연장했다.

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4년간 50%) 대상에 음식점업, 건설업,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도 추가해 고용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납세편의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분납 허용 기간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용지에 대한 양도세를 2년 거치 2년 분할 과세키로 했다. 세금 때문에 공장 이전을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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