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활성화 후속대책 나올까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09.01 15:01
정부가 8.21대책에 이어 9.1세제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선 추가적인 규제 완화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 무엇보다 이들 대책에도 불구하고 거래 활성화 측면에선 아직 미흡하다는 분위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선 정부도 부인하지 않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정상화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한꺼번에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혀 추가 대책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할 때 규제 완화 후속대책의 시기와 범위는 앞으로의 시장 동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추가 대책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등 세제 관련을 비롯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 소형 및 임대건설 의무비율과 같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3가지로 압축된다.

이 가운데 종부세는 추가 규제완화 대책 1순위로 꼽힌다.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은 광범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함께 빠르면 9월 하순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 중 종부세 관련은 과표 적용률을 2007년(80%) 수준으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적용비율을 300%에서 150%로 낮추는 등 미세조정에 그쳤다. 따라서 추가 대책에선 종부세 상한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완화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재건축과 관련한 추가 규제 완화도 후속대책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 국토부는 지난 8.21대책에서 조합원 지위권 양도를 비롯해 층고 제한, 안전진단 평가 등을 완화한 이후 소형 및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한 뒤 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완화 시기는 재건축 시장의 움직임을 본 뒤 결정하겠지만 빠르면 연내에 이뤄질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높였다.

잇단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줄지 않고 부동산 거래가 되살아나지 않을 경우 마지막 카드는 대출규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줄곧 DTI와 LTV의 완화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확실한 '비책'이지만 투기수요를 불러 일으켜 시장에 즉각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완화 대책에서 계속 배제돼 왔다.

하지만 정부가 '선(先) 부동산 시장안정-후(後) 규제완화'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선 공급확대- 후 수요진작'에 나설 것으로 보여 대출규제 손질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밖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도 검토되고 있지만, '강부자' 내각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쟁점사안이어서 추가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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