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 하이브리드차 대당 130만원 稅감면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8.09.01 15:17

[2008 세제개편안]'녹색성장' 기반구축 위한 세제 지원책 마련

정부가 내년 하반기 출시될 예정인 준중형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최대 130만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또 환경보전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녹색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2012년 구입분까지 대당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붙는 교육세도 30만원 한도로 면제하기로 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생산되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 출고 가격이 2000만원으로 예상된다"며 "여기에 개별소비세 세율 5%를 적용하면 100만원 수준인데 이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더 비싼 하이브리드 차를 수입할 경우 최소한의 세금은 물려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이라는 면세 한도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이브리드차 구입때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외에도 차값의 7%에 해당하는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도시철도채권 구입 부담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연비가 높고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험·연구용 수입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는 장애인용 및 환자수송용 승용차나 택시, 렌트카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면제 대상에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승용 자동차'라는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것.

정부는 또 관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을 위한 기자재 대상을 현행 52품목에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나아가 금속필터와 열교환기,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용 환경오염 방지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감면 후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환경오염방지시설과 무공해·저공해 자동차 연료 공급시설, 방음·방진시설 등 환경보전 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 한도를 기존 투자금액의 7%에서 투자금액의 10%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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