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종부세·양도세 기준 별개사항"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9.01 16:01

[9·1 세제개편]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일 "종합부동세와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이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날 소득세율을 2%포인트 낮추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

-양도세 기준을 변경했다. 종부산세 기준도 조정되는가.
▶양소세와 종부세는 다르다.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별개 사항이다. 종부세 이전에도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은 있었다.

-양도세·종부세를 개정한 이유는.
▶소득세율을 고치면서 못 고친 부분과 실수요자 위주로 보완한 것이다. 종부세도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도록 개편한 것이다. 그동안 미세조정은 꾸준히 해왔다.

-종부세 언제 적용되는가.
▶올해부터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 각종 부동산 공급 정책과 함께 추진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다.

-상속세로 자본 유출 심했나.
▶2001년 해외로 나간 돈은 55억달러였는데 외환거래 자유화 등으로 지난해 664억달러로 불어났다. 세금이 많으면 합법적으로도 다른 나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환경 하에 적정한 상속세율을 마련해야 한다.

-상속세율이 높은 것은 불로소득이기 때문 아닌가.
▶상속재산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시대는 지났다.

-상속세 인하가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가.

▶심리적·철학적인 요인이 많을 것이다. 후손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한다. 솔직히 깊이 생각하진 않았다.

-중산층과 서민층에 귀착되는 감세부분은 어느 정도인가
▶중산서민층이 33.4%, 중소기업이 19.7%로 53.1%정도다.

-1인당 따지면 부유층에게 소득세율 인하 효과가 더 돌아가는 것 아닌가.
▶금액은 어떨지 모르지만 경감률은 저소득층이 높다.

-법인세와 성장률 관계는.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으면 성장률이 높다. 특히 모든 업종에서 동일하게 세율을 낮춰야 효과가 있다.

-18만명 고용 창출 숫자 어떻게 나온 것인가.
▶성장률이 높아지면 고용은 자동적으로 늘어난다. 특히 고용증가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업에 지원을 많이 한 점을 감안하면 억지 수치는 아니다.

-면세점을 물가상승률보다 더 올렸는데.
▶앞으로 세제자체는 다자녀가구에게 유리하도록 할 계획인데 쉽지 않다. 근로소득 공제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번에 미약하지만 손질을 하면서 면세점이 높아졌다.

-올해 일몰도래하는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는 후퇴한 것 아닌가.
▶세금 감면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빼기가 어렵다. 일몰이 도래한 34개 중에서 절반을 폐지 내지 축소한 것도 과거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다.

-미술품 과세, 실효성 있는가.
▶서울 옥션시장을 통한 미술품 경매가 해마다 배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전체 낙찰금액은 93억원에 불과했지만 2007년에는 964억원으로 늘었다. 공개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포착이나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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