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낮추고 중기 가업승계 부담 완화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9.01 15:35

[2008 세제개편안]5000억 상속자 850억원 상속세 덜 낸다

상속·증여세가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되고 중소기업 가업 승계시 세부담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속·증여세율이 현행 10~50%에서 2009년 7~34%, 2010년 6~33%로 각각 낮아진다.

현재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1~5억원 20% △5~10억원 30% △10~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로 구성돼있다.

정부안대로 상속세법이 개정되면 2010년에는 과표구간이 4단계로 축소되면서 △5억원 이하 6% △5~15억원 15% △15~30억원 24% △30억원 초과 33%로 대폭 인하된다.

예컨대 5000억원을 상속받을 경우 현재 세율을 적용하면 2495억4000만원을 상속세로 내야하지만 개정세율을 대입하면 1645억5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상속인으로선 849억9000만원이 경감된다.

이에 따라 당장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더라도 2010년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시가 3500억원 어치의 주식을 증여세로 현물납부한 신세계로선 ‘절세’의 기회를 놓친 셈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자본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개방경제에서 타국보다 높은 상속세율은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상속세율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속세를 유지하는 22개 국가 중에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미국·덴마크·스페인 등 5개국뿐이다.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상속시 세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우선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상속받을 때 공제율이 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확대된다. 공제한도액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었다. 가업상속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사업영위기간 15년에서 12년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높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것을 회피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 관계자는 "상속세율이 너무 높아 버틸만한 중소기업이 거의 없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의 편법 상속이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가업 승계를 하려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늘어나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도 “상속세율을 낮춰도 기업의 투자의욕이 고취돼 성과를 더 내면 상속세수는 예상보다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에는 1가구1주택 상속 공제제도가 신설됐다.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1가구1주택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 5억원 한도에서 상속세가 공제된다. 이 때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동거해야 공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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