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잠수함 인도지연 책임없다" 국가상대 소송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8.31 11:44
현대중공업은 차세대 한국형 잠수함인 손원일함을 건조해 정부에 인도하는 과정에서 해군의 부당한 요구로 잠수함 인도가 늦어져 지연손해금을 물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최근 "불가항력적 요인과 현대중공업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손해금 9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2000년 12월 정부가 추진한 차세대 한국형 잠수함 3척에 대한 건조공사를 수주해 1호 잠수함인 손원일함을 지난해 11월30일까지 해군에 인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손원일함 인도시점을 앞두고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시운전 일정이 늦어지고 해군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이유로 공사가 늦어졌다. 또 해군측이 소음 불량을 이유로 추가공사를 요구해 잠수함은 계약일보다 26일 늦게 인도됐다


해군측은 인도 기일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90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만을 지급했고 이에 현대중공업은 소송을 냈다.

현대중공업은 소장에서 "기상상태 불량 및 국가가 요청한 웅포행사 참가와 계약에 없는 소음개선 공사로 인한 지체는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며 "지체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해군이 손원일함의 수중방사소음이 약정한 손해배상 지급범위임에도 개선공사를 이유로 잠수함 인도 자체를 거부해 당초 인도 기일을 넘기게 됐다"며 "이미 손해배상액 43억원을 물었는데도 해군이 공사 지연손해금 90억여원을 추가로 부담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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