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日상계관세 철폐 모든 수단 강구"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08.08.31 09:00

우리 정부에 무역보복 포함 즉각적 대응 요구키로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반도체의 D램에 부과해온 상계관세를 철폐하지 않은데 대해 하이닉스는 한국 정부와 협조해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키로 했다.

하이닉스는 31일 일본이 하이닉스 D램에 부과해온 상계관세율만 인하하고 상계관세를 유지한 것은 WTO 판정 결과는 물론 미국, EU 등의 상계관세 철폐 조치와도 동떨어진 부당한 처사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이행평가 패널 구성 요청 및 일본 제품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 검토를 포함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또 한국 정부와 WTO 차원의 대응조치와 병행해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일본 정부에 보조금 효과의 소멸 등에 따른 상황 변화 재심을 즉각 신청해 미국 및 EU에서와 동일하게 기존 상계관세 조치의 철폐 및 기납부한 관세액의 환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하이닉스는 특히 일본 상계관세가 결국은 조만간 소멸될 것이며 현재 납부된 상계관세는 전액 환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당분간 9.1%의 상계관세를 내고라도 컨슈머, 모바일용 등 한국산 고부가가치 D램 제품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일본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일본 재무성은 WTO 권고에 따른 이행 재심 결정을 통해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를 현행 27.2%에서 9.1%로 인하하지만 상계관세 조치는 2010년 말까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2001년 채무재조정은 5년의 상각기간을 통해 보조금의 효과가 2006년 1월 상계관세 부과 시점 이전에 이미 소멸되었다는 WTO 판정을 수용해 상계관세율 27.2% 중 2001년 분 18.1%의 관세율을 제거했다.

하지만 2002년 채무재조정은 채권은행들의 상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조금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WTO의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여전히 9.1%의 상계관세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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