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요양급여기준보다 의사 처방권이 우선"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8.08.29 14:57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과잉처방 등을 이유로 환수한 원외처방약제비를 모두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이 요양급여기준보다 우선임을 밝혀준 당연하고도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대병원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약을 처방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에서 41억원을 차감한 채 지급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진료비지급 민사소송을 청구, 28일 오전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서울대병원 외에도 현재 법인 기준 34개 의료기관이 152억원 상당의 삭감된 약제비를 돌려달라며 반환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의협은 판결에 대해 "그간 건강보험공단은 재정절감만을 내세우며 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침해해왔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공단의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 개인의 특성과 의학적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면 허가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약제를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에서 이번 재판결과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 의협 측은 "시간을 끌수록 의료기관에 돌려줘야 할 원금에 대한 이자만 가산될 뿐"이라며 "재판부 판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최대한 빨리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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