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규제완화·법치확립"···전방위 우파개혁(종합)

오상헌 기자, 김지민 기자 | 2008.08.28 17:41

출총제폐지·불법시위 집단소송제 도입...한미FTA 비준안 최우선 처리

한나라당이 대대적인 '우파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한나라당 색깔내기'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정부 출범 후 '혼돈의 6개월'이 마무리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력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겠다며 '새출발'을 천명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

한나라당은 28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기업 규제완화와 법질서 확립 등을 9월 정기국회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공기업 개혁, 조세제도 개혁, 감세 등의 후속 법개정 작업에도 주력키로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선 좌편향, 반시장·반기업 법령을 개혁해야 한다"며 "지난 10년 동안 제개정된 법률을 면밀히 살펴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장애되는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투자활성화 유도 '친기업' 법개정에 총력= 한나라당은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 입법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법인세 인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2조원->5조원), 지주회사 규제완화, 기업인 양벌 규제완화 등도 추진된다.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지배 허용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인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는 복안이다.

'친기업 일방통행'이란 비판을 감안해 기업 규제완화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도 병행 추진된다. 대기업 법인세 인하 1년 연기로 생기는 재원을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기금으로 활용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법치'에 중점, 불법시위 '집단소송제' 도입= 이 대통령이 최근 부쩍 강조하는 '법치확립'을 위한 후속 법개정 작업에도 나선다. 불법시위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집회 주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집단소송제' 도입이 추진된다.


집시법도 개정된다. 불법시위 단체에 대해선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거나 환수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인터넷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사이버 모욕죄'도 신설하기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쇠고기 정국이 이어진) 지난 수개월동안 우리 사회를 괴롭혀왔고 수년간 잘못된 관행이 돼 온 '떼법' 방지 제도의 입법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FTA 조속 처리..지방소비세 신설 않기로= 정기국회 최대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도 최우선 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임 정책위의장은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선 큰 시장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한미FTA 이행을 위한 24개 관련 법률안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미FTA 주무 상임위원장인 한나라당 소속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미국측의 동향이 중요하다"면서도 "18대 국회에서 비준안을 다루고 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이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검토했던 지방소비세 신설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신 국세의 일부 세원을 지방에 재정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임 정책위의장은 "부가가치세를 전환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적절한 세목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국세 일부를 지방 재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측과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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