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제비 환수 합당..항소 검토중"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8.08.28 17:25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수한 원외처방 약제비 41억원을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항소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부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고심 끝에 내린 판결이겠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요양급여비를 신청하려면 요양급여기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항소여부를 집중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대병원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약을 처방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에서 41억원을 차감한 채 지급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진료비지급 민사소송을 청구, 28일 오전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서울대병원 외에도 현재 법인 기준 34개 의료기관이 152억원 상당의 삭감된 약제비를 돌려달라며 반환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김 부장은 "요양급여기준에 맞지 않지만 꼭 처방해야하는 약제가 있다면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해 제도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그렇지않고 '내가 옳다'며 막무가내로 처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꼭 처방을 해야한다면 공단에 청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병원은 처방만 했을 뿐 직접적인 수혜는 약국이 본 것이라는 점을 들어 병원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처방이라는 원인 행위을 의사가 했기 때문에 의사에게 청구한 것"이라며 "이익을 보지 않았더라도 책임은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건강보험공단은 2006년에도 비슷한 소송을 휘말렸었다. 소송에서 공단은 '부당이득의 경우 징수할 수 있다'는 건강보험법 52조를 내세웠지만 법원은 의료인들이 실질적인 이득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단에 패소 판결을 내린 있다.

이에 공단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민법 750조를 들어 다시 환수 조치를 진행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도 패소함에 따라 항소하지 않는다면 공단이 의료기관에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김 부장은 외국의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대만의 경우 기준에 벗어난 처방을 했을 경우 보험자에게 약제비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 법률에 명문화돼있다"며 "일본도 후생노동성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만큼 공단의 환수조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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