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미FTA 9월국회서 조속히 처리"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8.08.28 15:14

정기국회 '민생·투자·성장동력·법질서' 정책추진...출총제·기업양벌규정 폐지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9월 정기국회 중점 추진 과제로 삼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선 큰 시장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런 차원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한미FTA 이행을 위한 24개 관련 법률안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이번 국회에서 △민생고통 해소 △투자활성화 △신성장동력 확충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 등 4가지를 중점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우선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 "대기업 법인세 인하를 1년 늦춰 확보되는 재원으로 택시.화물업계 구조조정 등 취약 부분 지원을 위한 민생안정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투자활성화 정책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기업 양벌 규정 폐지,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정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부에서 과도한 기업 양벌 규정 폐지를 위해 426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국회 규제개혁특위에서 법안들을 심의해 일괄처리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선 한미FTA 비준안 처리와 함께 1인 창조기업 창업 지원 등 시장 인프라 조성, 녹색성장 관련 법 제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불법 집회나 시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집시법도 개정키로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난 수개월간 우리를 괴롭혀왔고, 수년간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이 된 '떼법' 방지 제도를 도입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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