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된다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8.08.28 11:00

방통위, 개념정의ㆍ 방통기금 명문화...후속 '사업법' 추진 예정

방송과 통신을 하나의 틀에서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제정이 추진된다. 새 법에서는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돼있는 개념이 '방송통신'이라는 포괄적 정의를 바탕으로 새롭게 정의되며, 특히 연간 6000억원 규모를 운영할 수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 통신과 방송사업자에 대한 동일한 규제 정책이 펼쳐지는 것은 물론 방통산업육성과 기술 진흥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돼 있던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들을 통합, 재구성한 '(가칭)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제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통위가 출범했지만 규제 체계는 여전히 방송과 통신이 엄격히 구분돼 있어 서로 다른 잣대에 의해 규제를 받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 법 개수를 줄이는 것이 아닌 사업 분류, 인허가, 소유겸영 등을 가능한 동일하게 규정하는 새로운 통합법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 기본법안 어떤 내용 담기나

기본법 제정안은 총칙, 방송통신 발전, 진흥 및 인력양성, 방송통신발전기금, 기술기준, 재난관리, 보칙 등 본문 7장 54조, 부칙 10조로 구성됐다.

기본법(안)에서는 우선 '방송통신'을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으로 정의했으며,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방송 통신 기술이나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법(안)의 핵심 내용은 총칙(1장)을 통해 방송통신을 재정의, 방송통신 관련 권익 보호, 이용자 편익 증대 등의 기본 원칙을 규정했다. 이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수평적 규제체계'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셈이다.

이밖에 방송통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등의 내용을 규정한 '방송통신의 발전(2장)'을 비롯해 △방송통신기술 진흥 및 인력양성(3장) △ 방송통신발전기금(4장) △방송통신 기술기준(5장) △방송통신 재난관리(6장) 등으로 구성됐다.

◇ 기금 확보...방통위 방통산업진흥 역할 본격 기대

기본법이 제정되면 방통위는 본격적으로 방송통신 산업육성과 진흥 정책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법 제정으로 방송발전기금과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전파사용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통합된 '방송통신발전 기금'이 설치되면 방통위는 '총알'을 확보하게 된다.

연간 방송발전기금은 2500억~3000억원, 통신사업자들이 내는 연간 출연금 등의 기존 기금이 4000억~4500억원 규모라고 할 때 법이 제정되면 방통위는 연간 6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부처 개편으로 옛 정통부가 관장하던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지식경제부로 넘어간 후 방통위는 산업진흥에 관련된 일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현실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물론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를 두고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방통위는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 등과 협의가 남아있다"며 "하지만 방통융합 시장에 맞는 산업 및 기술, 인력 양성이 방통의의 주요 역할이라는 점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확보는 필수며, 특히 기금을 조성하는 부처에서 집행권을 갖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 수평적 규제 체제 서막 올랐다

옛 정통부 시절의 수평적 규제는 선, 후발 통신사업자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무너지고 융합되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수평적 규제는 방송과 통신은 물론 기본법에 정의된 대로 '방송통신콘텐츠를 송, 수신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 모두를 포함하게 된다.

물론 기본법 하위에는 방송통신사업법, 망법, 전파법 등 개별 법령이 여전히 존재한다. 방통위는 "모든 법을 당장 한꺼번에 통합하는 것이 아닌 단계를 나누어 전략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올 하반기 국회에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 후 내년 하반기 '방송통신사업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 관련 별도의 개별법을 단일한 통합법으로 통합할 지는 2010년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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