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비즈니스 프렌들리' 반년 성과는?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8.28 12:00

재정부, 규제개혁 추진 성과 발표

-법인세 인하 등 기업활동 부담 경감
-출종제 폐지 등 자유로운 기업활동 지원
-대기업 방송 진입 허용 등 경쟁촉진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를 내건 이명박 정부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법인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입 허용,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새정부 내놓은 규제개혁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기획재정부는 28일 제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새정부 출범 6개월간의 규제개혁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기업활동 부담 경감=정부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여주고 행정규제, 통관, 금융 등에서 기업경영의 편의를 높여주는데 초점을 뒀다. 기업 부담이 줄어야 투자가 늘기 때문이다.

우선 조세부담을 줄여줬다. 법인세율은 올해 적용분부터 2~3%포인트 낮췄고 연구개발(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7→10%)도 확대했다.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손실을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은 현행 5년에서 7~10년으로 연장된다.

기업활동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외환거래를 대폭 자유화했다. 영업권 등 무형자산도 해외직접투자로 인정하고 해외부동산 투자 금액제한은 폐지했다. 별도 신고없이 본사와 현지법인과의 외환거래 범위를 3000만달러까지 확대했다.

해외 현지법인별 차입한도 규제는 폐지하고 수출기업의 대외채권회수의무는 만기후 5년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고쳤다.

불공정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기 전에 기업과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했고 기업의 행위 이전에 적법성 여부 등을 의뢰하는 사전심사청구제는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수입금액 10억원이하의 성실납세법인 22만5000개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고 통관단계에서의 세액심사대상을 55개에서 36개로 줄여 통관 지연 등의 불편을 개선했다.

◇자유롭고 창의로운 기업활동 지원=기업에 대한 규제는 세계 표준에 맞게 개편했다. 특히 대기업규제를 시장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했다.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다.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쓸 수 있도록 '동산 등 담보특례법'을 만들어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담보가 없는 중소·벤처기업 등이 자금을 쉽게 빌려쓸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해 다양한 기업형태를 도입키로 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을 단축(2→1주전)했고 서면결의도 허용키로 했다.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가 도입되고 액면가가 없는 주식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지주회사에 대한 일부 규제도 완화했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은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경쟁촉진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개별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영업활동에 필요없는 규제도 대폭 축소된다.

자산총액 10조원까지의 대기업이 방송통신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율 제한을 매출액 기준에서 가입가구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특정 SO가 서비스할 수 있는 방송구역수 한도를 5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했다.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부담금·규제절차 등의 규제환경을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했다.

사실상 한 주유소에서 한 정유사 제품만 팔 수 있도록 규정한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일명 폴사인제)는 다음달부터 폐지된다. 예컨대 SK주유소에서 GS칼텍스 휘발유를 팔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중소기업의 원자재 조달, 상품판매, 자금 조달 등을 도와주는 규제개혁도 있다.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대기업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원유 및 곡물 등 수입원자재 가격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120개 품목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했다.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 여부 결정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고 공공공사의 특정자재 가격이 15%이상 오를 때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수출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실시간 관세환급제도를 도입해 무역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편의를 제고했다.

이밖에 관급공사에 대한 지역 중소업체의 공동입찰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업체와 건설기계 대여사업자간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현장에 보급했다.

한편 정부는 규제개혁 효과가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입법절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분야를 발굴, 지속적으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에는 물류, IT, 외환 등의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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