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반대'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08.28 07:55

공모펀드 거래세 면제 연장해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혀 주목된다. 또한 공모펀드에 대한 거래세 면제를 일정기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이는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방침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 위원장은 28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40회 경총포럼 조찬 강연에서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연말로 예정된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연장 문제와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거래세 부과 문제 등 세제개편 방안 중 증시관련 부분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재정부에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며 공모펀드에 대한 거래세 면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기업의 과도한 회계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외부감사 의무대상을 현행 자산 7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축소할 것”이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범위 역시 비상장사의 경우 자산 7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또 공시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잘 알려진 우량기업은 일괄신고서를 통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도 2년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해외에서 일반사채를 발행할 때에도 신고서 제출 부담을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상습적인 공시위반 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가중 조치하고 대표이사 등 직접 공시위반 행위자에게도 과징금을 물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들이 금융회사를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 위원장은 “10월중에 국책은행과 정책자금, 보증부문을 포함한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금융회사가)불황기에 건전성을 이유로 대출을 회수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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