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눈덩이 소송비에 실적 '발목'

머니투데이 원종태 기자 | 2008.08.27 15:52

日 니치아와 법적소송만 12건… 수수료만 최근 2년간 360억원

국내 최대 LED(발광다이오드) 업체인 서울반도체가 잇단 소송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변호사 선임비용 등 법률 비용이 급증해 영업이익에 심각한 타격을 줄 정도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반도체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일본 니치아화학공업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1000만원 손해배상과 니치아 측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반도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단순한 명예훼손 소송으로 회사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다"며 "그러나 니치아와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따를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첨예한 니치아와의 법적 공방=서울반도체는 이같은 불복은 니치아와 LED부문 선점을 놓고 치열한 경쟁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반도체는 니치아와 총 12건의 소송에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8건은 니치아가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며 나머지 4건은 서울반도체가 니치아를 상대로 법적 판결을 요청한 것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니치아측과 LED시장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다 보니 민감한 법적공방을 벌이게 됐다"며 "니치아측의 잇단 소송 제기는 서울반도체 자체를 위협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서울반도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기업들도 특허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음을 경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법률비용 급증 따른 실적악화 부담=문제는 양측의 법률소송이 극단으로 치닫는 만큼 서울반도체의 기업실적도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지난 2006년 이후 니치아의 연이은 소송으로 서울반도체의 지급수수료가 급증한 대목이 단적인 예다.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증가는 그대로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진다. 서울반도체는 지급수수료의 대부분을 니치아와의 법률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썼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지난 2006년 20억원이었던 지급수수료가 2007년에는 160억원, 올해는 200억원 수준까지 급증할 것"이라며 "법률 소송이 꼬리를 물어 변호사 선임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올 상반기에만 지급수수료로 94억원을 썼다. 대부분 법률 소송에 들어간 비용이었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상반기 영업이익이 54억원인 것을 감안할 때 법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았다면 영업이익 100억원 돌파도 가능했다.

법률 비용이 영업이익의 발목을 잡는 현상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내년에도 크고 작은 소송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법률 비용은 올해보다 줄지 않을 것"이라며 "지급수수료 증가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서울반도체는 특히 미국 무역위원회(US ITC)에 니치아를 피고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내년 9월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소송은 지금까지의 단순한 특허 디자인 침해 소송과는 차원이 다른 승부라는 게 서울반도체의 설명이다.

이 소송은 서울반도체가 유럽기업으로부터 사들인 블루 레이저 다이오드 원천기술을 니치아와 니치아 제품을 납품받아 쓰는 기업들이 침해했으므로 특허 침해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서울반도체의 승소 여부는 아직 안갯속이다.

증권업계 애널리스들은 이달초 서울반도체가 잇단 소송부담으로 실적악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서울반도체의 목표주가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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