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품청탁 유한열 前한나라 고문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8.27 13:31
국방부 납품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는 27일 유한열 전 한나라당 고문을 특경가법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씨는 국방부 통합망 구축 사업에 전산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한모씨(구속) 등 3명과 함께 전자업체 D사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아 이중 2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유 씨는 이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승용차 구입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씨가 받은 돈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되던 정치권 인사들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유씨를 D사에 소개시켜 주고 유씨와 함께 돈을 받은 한씨 등을 통해 나머지 3억여 원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이모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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