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전진찰 진료비 20만원 지원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8.27 11:00

e-바우처 형태로 건강보험서 지원

오는 12월부터 임산부들이 초음파 검사 등 산전 진찰에 드는 진료비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27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산전 진찰에 드는 진료비가 체크카드 형태의 e-바우처(전자카드식 바우처)로 모든 임산부에게 1명당 20만원씩 제공된다.

임산부는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확인된 경우, 출산할 때까지 초음파 검사, 양수검사 등의 비용을 1회 방문시 최대 4만원씩 총 5회의 e-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산모가 건보공단에 발급신청하면 e-바우처를 발급해주고 가맹 산부인과에서 쓰면 된다.

복지부는 산전 진찰에 드는 비용을 e-바우처로 제공하게 되면 초음파 검사와 같은 비급여 검사도 필요할 경우 임산부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1인당 산전 진찰비용 70만원중 49만원정도가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라며 "20만원을 지원하면 본인부담의 약 40%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모에 따라 선호하는 산전진찰이 달라 선택적으로 비용을 고려해 진찰을 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진료비 비교 등을 통해 임산부들이 자유롭게 검사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검사 관련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 및 인터넷 등에 게시토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만성 신부전증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경우 소요되는 재료비용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평균 재료비용 17만원 중 80%인 13만5000원이 매달 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산전 진찰 진료비 지원과 자동복막투석 비용 보험급여 적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