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톡]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한 게 법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08.08.26 16:11
'음주측정 시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물로 입을 헹구게 하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기사에.

☞"이제 음주단속 장소에서 수십 명이 생수통 물고 입 헹구는 웃기지도 않는 장면이 연출되겠구만." (황희, 싸이월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한 게 법입니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편을 드는 게 법입니다. 사실적으로 입을 헹군다든지, 이런저런 일은 실무상 번거로운 일이지만. 아마도 혹시라도 피고인이 오해를 받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으니까 저런 판결이 난겁니다." (smkimo, 네이트)

☞"대법 '살인자 수사 시 지문 닦을 기회 줘야...ㅋㅋㅋ" (bull777, 네이버)


☞"경찰이 음주운전할 때 입안을 헹굴 수 있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의무적인 것이다. 근데 경찰들은 귀찮고 실적 챙기기 위주로 하려하다보니 바로 측정기들이대고 세게 불라고 강요만 한다.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연행하는 것처럼 음주운전도 물 마실 기회를 주고 입안을 행굴 기회를 준다. 한국은 음주를 수치로 따지는데 선진국들은 평균대위로 올라가게 해서 제대로 걷나 확인한다." (알리이, 다음)

☞"대법원이 술 취했구만!" (꿈의대화 이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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