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중 40%가 위반" 금감원 검사 확대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08.26 15:00

올 공매도 26조원중 10조원… 45개 증권사 확인나서

올해 체결된 공매도 주문 가운데 10조원 가량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공매도 대부분이 매도주문 당시 차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공매도 자체를 표시하지 않은 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6일 “7개 증권사와 증권예탁원 등을 대상으로 공매도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10조원 정도가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올해 총 공매도 규모가 26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공매도 거래의 38%가 의심을 받고 있는 셈이다.

공매도란 주가가 높을 때 증권사들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되사서 주식을 갚는 것을 말한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월15일부터 25일까지 일부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식대차거래 중개 및 공매도 주문수탁 영업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하지만 계좌가 분산돼 있어 공매도 실태 전반을 파악하기 어려워 관련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공매도 상당수가 매도주문 당시 차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거래가 성사된 이후 결제일 직전에 차입해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차입한 주식을 공매도로 표시하지 않은 채 직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들은 현행 유가증권업무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예를 들어 차입계약을 맺지 않은 채 A사 주식 500주를 주당 2만원에 공매도를 한 다음 결제일(T+2) 직전에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려 우선 결제를 하게 된다. 이후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A사 주식 500주를 시장에서 매수한 다음 증권사에 이를 갚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하락한 만큼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매도 규정위반 가능성이 있는 45개 증권사와 주식 보관은행 4곳(씨티·SC제일·HSBC·도이치은행)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규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공매도 규정위반 행위가 지속된 증권사에 대해서는 서면검사를 현장검사로 전환하고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외국인이 올 상반기 공매도 거래의 89%를 차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외국계 증권사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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