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건물 교통량 20% 감축 의무화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8.08.26 15:23

(상보)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백화점 등 서울 도심에 위치한 대형건물들은 진입차량을 20% 이상 줄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10부제와 5부제, 2부제 등의 부제 이행 명령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공동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 코엑스 등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69곳이 대상이다.

시는 내달 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건물에 대해 6개월간에 걸쳐 주차장 유료화, 무료주차시간 단축 등을 통한 교통량 자율 감축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통량을 20% 줄여도 혼잡이 계속되면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자동차 부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행 명령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시는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셔틀버스 운행 허가, 상품 구매액에 따른 대중교통.택시 이용 쿠폰 제공,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교통환경 개선시 행정처리 절차 간소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부제 명령의 위반시 과태료 상한기준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령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러나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한 방안은 시민들의 반발 우려로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업계의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강제적인 교통관리 시책의 추진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설물 소유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업계별로 `맞춤형' 교통수요 감축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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