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소독살균업체 비방광고 '제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8.26 12:00

공정위, 아쿠아닥터 시정명령

경쟁업체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광고를 한 정수기 소독·살균업체가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쿠아닥터가 정수기 소독·살균 광고를 하면서 경쟁업체의 소독·살균 방식을 근거없이 비방한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쿠아닥터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약품을 사용해 소독·살균하는 경쟁업체의 방식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광고했다. 또 약품냄새 때문에 바로 마실 수 없고 소독·살균 후에도 일반세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고 비방했다.


아쿠아닥터는 또 해군 1함대사령부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는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상시 감시를 통해 소비자피해를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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