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백화점 진입차량 20% 감축 의무화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8.08.26 11:25

주차장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백화점 등 서울 도심에 위치한 대형건물들은 진입차량을 20% 이상 줄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용차 요일제와 2부제(홀짝제)가 강제로 실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소공동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 코엑스 등 교통혼잡특별관리시설물 69곳이 대상이다.

특별관리시설물의 관리자는 부설 주차장 하루평균 진입차량의 20% 이상을 줄이는 교통량 감축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교통량 감축 방법은 요금 인상, 유료화, 진입차 축소 등의 방법이 가능하다.

이 계획서에 따라 운영하지 않거나 진입차량을 20% 이상 줄여도 주변도로 혼잡이 완화되지 않으면 시가 건물별로 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승용차 요일제, 홀짝제를 단계적으로 명령할 수 있다.


불응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를 갱신해 부과할 방침이다. 또 부제 명령의 위반시 과태료 상한기준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령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한 방안은 시민들의 반발 우려로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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