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증권연계계좌 수수료 '차등' 논란

머니투데이 김성호 기자 | 2008.08.26 13:30

ATM기 통해 타행송금시 일반계좌보다 수수료 더 비싸

국민은행이 일반계좌와 증권연계계좌의 타행송금 수수료를 다르게 받고 있어 증권사 및 고객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계좌개설 제휴 증권사로부터 각종 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연계계좌를 통한 타행송금 수수료를 일반계좌보다 더 높게 받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은행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영업시간내 일반계좌로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타행송금을 할 경우 10만원 미만은 600원, 10만원 이상은 12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반면, 증권연계계좌의 경우 1500원을 받는 등 일반계좌와 증권연계계좌의 수수료를 차등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달리 타 은행들은 일반계좌와 증권연계계좌의 타행송금 수수료가 동일하다.

우리은행은 영업시간내 10만원 미만은 600원, 10만원 이상은 1100원을, 하나은행은 10만원 미만은 600원, 10만원 이상은 1300원을 받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일반계좌의 경우 10만원 미만 600원, 10만원 이상은 1200원을 받고 있지만 증권연계계좌는 오히려 건당 400원을 받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과 계좌계설 제휴를 맺은 증권사들은 국민은행의 이 같은 수수료 정책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증권사는 국민은행이 일반계좌와 증권연계계좌의 수수료를 차등화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은행은 제휴증권사로부터 계좌개설 및 계좌유지수수료는 물론 이체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며 “증권계좌계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좌보다 수수료를 더 높게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한 고객도 “수십차례 증권연계계좌로 타행송금을 하면서도 수수료 차이를 확인해보지 못했다”며 “이체 서비스가 특별히 다를 것도 없고 굳이 수수료를 더 내가며 국민은행 연계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냐”고 토로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일반계좌와 증권연계계좌의 타행송금 수수료가 차이를 보이는데 대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증권연계계좌의 타행송금 수수료도 함께 인하하려 했으나 전산인력 상당수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에 매달리면서 전산구축 미비로 아직 인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만간 시스템이 구축되는대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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