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6일 "행정구역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지는 광교신도시는 면적이 큰 쪽으로 통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내부 결론을 내렸다"며 "행정구역별로 청약 쏠림현상이 나타날수 있고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광교신도시 사업부지는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가 전체의 88%, 비과밀억제권역인 용인시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8.21 대책에서 과밀억제권역은 중소형 7년, 중대형 5년, 비과밀억제권역은 중소형 5년, 중대형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키로 하면서 전매제한 기간 적용의 허점으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광교신도시의 면적비율을 볼 때 수원시가 용인시보다 큰 만큼 수원시의 전매제한 기준을 따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전체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중소형은 7년, 중대형 5년으로 단일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매제한 기간이 하나로 통일됨에 따라 채권입찰제의 상한액을 결정하는 광교신도시의 인근 시세 기준도 하나로 통일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광교신도시 중대형 분양가가 3.3㎡당 1300만~1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채권입찰제 적용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채권제 상한액 적용은 주변 시세의 80%로 적용되는데 현재 수원시 영통지역과 용인 수지지역의 두지역 시세 모두 광교신도시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또 기존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판교신도시, 남양주 별내지구 등 수도권 입주예정자들이 전매제한 기간 완화의 소급적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이들 입주예정자들이 형평성을 제기하며 법제처를 통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소급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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