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전매제한기간 '5~7년' 단일화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08.26 09:19

판교신도시 등 기존 분양 입주예정자 소급적용 소송 준비, 결과 주목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로 행정구역이 분리돼 있는 광교신도시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수원시 기준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6일 "행정구역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달라지는 광교신도시는 면적이 큰 쪽으로 통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내부 결론을 내렸다"며 "행정구역별로 청약 쏠림현상이 나타날수 있고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광교신도시 사업부지는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가 전체의 88%, 비과밀억제권역인 용인시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8.21 대책에서 과밀억제권역은 중소형 7년, 중대형 5년, 비과밀억제권역은 중소형 5년, 중대형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키로 하면서 전매제한 기간 적용의 허점으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광교신도시의 면적비율을 볼 때 수원시가 용인시보다 큰 만큼 수원시의 전매제한 기준을 따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전체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중소형은 7년, 중대형 5년으로 단일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매제한 기간이 하나로 통일됨에 따라 채권입찰제의 상한액을 결정하는 광교신도시의 인근 시세 기준도 하나로 통일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광교신도시 중대형 분양가가 3.3㎡당 1300만~1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채권입찰제 적용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채권제 상한액 적용은 주변 시세의 80%로 적용되는데 현재 수원시 영통지역과 용인 수지지역의 두지역 시세 모두 광교신도시 분양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는 또 기존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판교신도시, 남양주 별내지구 등 수도권 입주예정자들이 전매제한 기간 완화의 소급적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이들 입주예정자들이 형평성을 제기하며 법제처를 통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소급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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