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이 사장 후보자의 임명제청안을 결제할 것"이라며 "기본적인 결격 사유는 검토하겠지만 다른 변수는 없고 사인만 하면 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BS 사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사인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라며 "임명장 수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해 이번 임명 절차와 관련한 논란을 의식해 조기에 절차를 마무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임명제청안은 현재 행정안전부에 접수된 상태로 국무총리실을 거쳐 청와대에 보고된다.
이 사장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최종임명 절차를 거쳐 정연주 전 사장의 잔여임기인 1년4개월여 간 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 사장 후보자는 1977년 KBS에 기자로 입사해 창원방송총국장, 대구방송총국장, 뉴미디어본부장, KBS미디어 사장을 거쳤으며 2005부터 KBS비즈니스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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