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LG파워콤에 '영업정지'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8.08.25 17:31

(상보)KT, 30일에 과징금 4억...LG파워콤 '25일' 과징금2300만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30일과 25일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 유용행위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30일, 과징금 4억1800만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명령 등을 의결했다.

다만 KT의 영업정지는 읍, 면지역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방통위는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행위 등에 대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25일, 과징금 23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고하고, 관련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조사를 통해 KT가 총 11만7246건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KT는 고객에 대한 고지없이 위탁업체에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ID제공, 고객 동의없이 위탁점인 TEL-Plaza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신규상품을 유치, 해지고객 또는 텔레마케팅(TM)수신 거부를 요구했던 고객에게 서비스 가입 유치 TM을 실시했다. 또한 제휴업체의 신용카드 유치를 위해 위탁점에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TM에 활용했다.

아울러 KT는 초고속인터넷 ID를 메가패스닷넷 ID로 자동 등록하는 방식으로 ID를 임의 생성하여 이용자를 메가패스닷넷에 무단가입시키거나, TM수신 거부 고객의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미이행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KT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목적외 이용을 통해 서비스 가입유치를 위한 TM 행위에 대해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30일을 부과했다.

또 KT가 자사포털인 메가패스닷넷에 고객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행위, 이용자의 연체정보 제공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행위 등에 대해서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이들 위반행위들을 중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위탁 등에 대해서 일괄하여 동의를 받았던 것을 각 항목별로 각각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며,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방통위는 LG파워콤은 총 2만2530건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LG파워콤은 고객 동의없이 보험회사, 카드회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당해 업체의 상품소개 또는 TM에 활용하거나, 고객 동의없이 또는 고객에 대한 고지이전에 대리점 등 위탁업체에 고객정보를 제공했다.

또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부가서비스 가입 유치 TM에 활용하거나, 해지고객 또는 TM수신 거부를 요구했던 고객에게 서비스 가입 유치 TM을 실시했다.

LG파워콤은 또한 가입자의 요금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면서 당해 가입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LG파워콤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위반, 완전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않고 관리하거나 TM수신 거부 고객의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미이행했다.

이에 따라 LG파워콤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 및 제3자에 제공하거나 목적외 이용을 통해 서비스 가입유치를 위한 TM 행위에 대해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25일을 부과했다.

또 LG파워콤이 이용자의 연체정보 제공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300만원을 부과했다.

해지자 개인정보를 별도의 DB로 관리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이들 위반행위들을 중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위탁 등에 대해 일괄해 동의를 받았던 것을 각 항목별로 각각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며,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했다.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한 엄정한 시정조치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
  5. 5 '日 노벨상 산실' 수석과학자…'다 버리고' 한국행 택한 까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