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돌려준다더니' 보험 환급금이 궁금하다

머니위크 황숙혜 기자 | 2008.08.27 12:07
"100% 환급이라더니…."
"사업비는 떼더라도 적립금은 돌려줘야 하는 것 아냐?"

만기든 중도해약이든 보험 계약을 해약할 때면 누구나 갖는 불평이다. 심지어 만기에 가서 환급을 받을 때도 계약 당시에 설계사가 제시했던 금액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경우도 적지 않다.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험료를 감액할 때 이미 납입한 금액은 보존되는 것일까. 주계약이 아닌 특약으로 낸 보험료도 환급 받을 수 있을까. 보험료와 적립금, 그리고 환급금은 서로 어떻게 구별되는 것일까. 보험 환급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 보자.

◇ 변액연금보험, 계약 후 보험료 감액하면

직장인 A 씨는 노후 대비를 위해 월 100만 원씩 납입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A 씨는 더 이상 매달 100만 원의 보험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험료를 절반으로 뚝 잘라 50만 원으로 감액한 A 씨.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감액을 하는 순간 그 전까지 2년 넘게 매달 100만 원씩 낸 원금 역시 줄어든 보험료만큼 감소한다는 것. 말하자면 감액이 소급 적용된다는 얘기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A 씨처럼 매달 100만 원씩 불입하던 보험료를 50만 원으로 줄이면 보험사에서는 50만 원짜리 보험 상품 2개 중 하나를 해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감액이지만 보험사에서는 줄어든 보험료만큼 부분 해약을 한 것으로 처리하는 셈이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감액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별 상품을 해약할 때와 같은 원칙이 적용하는 것이다.

◇ 적립금과 해약환급금, 왜 다르지?

보험료를 납입하면 사업비가 일정 부분 떨어져 나간다는 것쯤은 알고 있는 B 씨. 이제 보험을 해약할 때 사업비는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불평을 접기로 했다.

그런데 사업비로 나간 금액을 포기한다 해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보험 계약을 해약할 때 적어도 적립금만큼은 돌려받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제 해약환급금은 이보다 더 줄어드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면 보험사는 여기서 사업비를 떼고 나머지 금액을 펀드를 포함한 투자자산에 편입한다. 즉 투자자산에 들어간 금액이 적립금인 셈이다. 그런데 해약을 할 때 실제로 돌려다는 환급금은 적립금보다 적다.

이는 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라는 항목을 차감한 후 최종적인 환급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설계사가 신규 고객을 가입시킬 때 신계약비라는 수당을 지급하는데, 통상 10년간 이 수당이 보험료에서 빠져나간다. 그리고 고객이 보험 가입 후 10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 수당은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 고객은 해약할 때 10년이 되는 시점까지 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신계약비를 치른 후에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가령 보험 가입자가 5년만에 해약하면 나머지 5년 동안 지급해야 하는 즉 미상각 된 신계약비가 적립금에서 차감되는 것이다. 일단 보험에 가입하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는 얘기는 이 같은 구조 때문이다.

◇ 변액보험 환급률 100%면 정말 다 돌려받나

변액보험에 가입한 후 주식시장 활황과 적절한 펀드 변경으로 불과 3여년만에 환급률 100%의 실적을 올린 C 씨.


과연 C 씨는 환급률이 100%를 넘어선 시점에 변액보험을 해약하면 불입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는 보험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률을 계산할 때 통상 보험료 원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사업비를 제외한 적립금을 기준으로 할 때도 있기 때문.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 기준을 미리 살펴봐야 한다.

또 환급률 100% 이상일 때 불입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해도 변액보험을 이용한 투자는 현명한 전략이라 보기 힘들다. 같은 금액을 일반적인 펀드에 가입했다면 사업비나 신계약비를 차감하지 않고 투자금을 온전하게 굴릴 수 있기 때문.

뿐만 아니라 환급을 받은 후 다시 보험에 가입하려면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손해보지 않고 환급을 받는다 해도 결코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선택이 아니다. 변액보험은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상품인 만큼 목적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100% 환급인데 왜 금액이 다를까

설계사가 분명 '만기에 100%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보험상품도 실제로 받는 금액이 낸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가 제시하는 표면해약환급금은 대개 물가상승률과 금리 변동을 감안하지 않은 금액이다. 따라서 가입 시점보다 물가가 상승하거나 금리가 떨어지면 계약자가 만기에 받는 금액이 설계사가 제시했던 것보다 적어진다.

환급 뿐 아니라 연금을 수령할 때도 마찬가지다. 연금 가입금액을 포함해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 연금 수령이 개시되는 시점의 금리 수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설계사가 제시하는 환급금이나 연금 수령액은 일종의 예시일 뿐 약정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 만기 전 사망, 특약은 환급 될까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만기 이전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외에 그동안 낸 보험료도 환급 될까. 주계약 외에 특약으로 낸 보험료는 또 어떻게 될까.

두 가지 모두 환급 받기 힘들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종신보험의 경우 만기 전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가입금액, 즉 사망보험금만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약도 마찬가지. 보장성 보험의 경우 주계약으로 가입한 금액만 환급 대상에 포함될 뿐 특약은 제외된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다. 대부분의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할 때 사망보험금이 사라지며, 경우에 따라 특약 기능이 소멸되기도 한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재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기해야 하며, 특약의 소멸 여부는 보험회사와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가입 당시 확인이 필요하다.

[도움말 : 손우철 TNV AD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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