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참여정부 당시 비서관 A씨와 행정관 B씨에게 청탁해 대우건설과 토지공사로부터 공사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S건설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횡령)로 서모씨(5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5년 10월 B씨가 동석한 자리에서 "대우건설에서 발주하는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부두공단 배후부지 조성공사를 수주토록 해 주겠다"며 S건설 관계자에게 제안했고 B씨는 대우건설 사장에게 "사람을 보낼 테니 만나라"는 전화를 걸었다.
결국 S건설사는 입찰 참여업체들의 입찰가격을 대우건설로부터 사전에 제공받아 해당 공사를 최저가인 96억 원에 낙찰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서씨는 S건설로부터 2억3000만 원을 받는 등 11차례에 걸쳐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9억1000만원을 챙겼고, B씨는 서씨로부터 채무 5억 원을 탕감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는 1996년 B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에 16억 원 상당의 자동화 시설을 납품하면서 알게 돼 친분을 쌓았고, B씨에게 납품 대금 5억 원을 받지 못해 5억 원짜리 '현금보관증'을 받아 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관증에는 연대보증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대돼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밖에 B씨는 A씨와 함께 2006년 9월 모 공기업 사장에게도 서씨를 통해 압력을 행사해 영덕-오산간 도로공사(700억여 원)의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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