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용어가 들어가는 법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4가지다. 이들 개정안이 모두 통과되면 '접대'를 둘러싸고 기업들이 받는 불필요한 오해는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접대라는 용어 자체가 비수평적 관계에서 일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제공하는 유무형의 이익이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상시적으로 부조리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인식돼 경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이른바 '문화접대비' 적용 기간을 3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화접대비는 공연예술 관람이나 스포츠·전시회 관람 등 문화비 지출이 기업의 총 접대비 지출액 중 3%를 넘으면 일정 기준에 따라 과세 대상액을 낮춰주는 세제 지원 제도다.
개정안은 올해 12월31일까지인 문화접대비 일몰(적용 만료)기간을 2011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토록 했다. 명칭도 '문화 대외업무 활동비'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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