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연휴… 추석선물 서두르세요"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08.08.24 09:51

선물택배 사상최대 전망… 개인접수시 1일까지 하는게 좋아

올 추석 선물을 택배로 보내려면 늦어도 9월5일까지 배송을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 추석 연휴가 짧은 점을 감안하면, 추석 선물을 택배로 제시간에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택배배송을 마치는 게 좋다고 택배업체들은 권유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통운은 최근 3년 간 추석 택배 물량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둔 10일 간 전국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0% 가량 증가한 약 5600만 상자의 화물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통운 관계자는 "추석 연휴(13~15일)를 앞둔 10일 사이 택배접수가 적은 일요일과 토요일이 한 번 밖에 없고 연휴가 짧은 탓에 귀향을 포기하고 선물로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회사 측은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최대의 물량이 몰릴 것이라며 9월1일부터 5일 사이에 택배 배송을 마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CJ GLS도 택배물량이 다음달 8일에 하루 65만 박스로 최대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택배로 선물을 보낼 소비자는 그 전에 선물을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CJ GLS 관계자는 "9월 1일까지 콜센터를 통해 개인 택배예약을 받고 그 이후에는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통해 나온 선물을 배송할 예정"이라며 "개별적으로 선물을 택배로 보낼 고객은 9월1일까지 콜센터를 통해 택배 예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택배사들은 택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도 당부하고 있다.

CJ GLS는 추석 택배를 안전하게 보내려면 받는 이의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택배비 결제는 착불(받는 쪽에서 비용 지불)보다는 선불(보내는 쪽이 지불)로 하는 게 원하는 시간대에 물건을 전달하는 데 좋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파손(꿀, 술 등)이나 썩기 쉬운 선물은 이 기간에 최대한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소개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급적 몰리는 날짜를 피하고 택배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상품발송 시 반드시 품명과 가격을 정확히 적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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