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F', 한국여자핸드볼 판정불복 소송 기각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8.22 16:43

핸드볼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서 진위 가릴 것"

한국선수단이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핸드볼 준결승전에서 경기 종료 신호 직후 터진 노르웨이대표팀 하메르셍 선수의 결승골에 대해 국제핸드볼연맹(IHF)에 제기한 판정불복 소청이 기각됐다.

IHF는 22일 심의를 벌여 한국선수단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결정문을 전자우편으로 대한핸드볼협회 측에 보내왔다.

IHF 측은 전자우편을 통해 "소청을 거절한다. 마지막 순간의 상황은 사실에 근거한 결정이다(Your protest is refused, because the situation in the last second was a factual decision), 상벌위원회는 경기결과(29-28 노르웨이 승리)를 그대로 확정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한국선수단은 IHF가 올림픽에 파견한 배심원단(The Jury)에 1500스위스프랑(약 144만원)을 지불하고 재차 이의를 제기했다.


선수단은 이의 신청과 함께 상대편의 마지막 골이 버저가 울리는 순간 골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방송 중계 화면도 증거로 첨부했다.

대한핸드볼협회 관계자는 "핸드볼에서는 볼이 종료 버저가 울리기 전에 골대 안으로 들어가야 골로 인정한다"며 "종료버저 이전에 슛하는 선수의 손에서 떠나기만 하면 골로 인정되는 농구의 '버저 비터'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번 골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핸드볼협회는 배심원단마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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