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유죄' 징역 5년..법정구속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8.22 15:12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22일 '현대차 뇌물사건'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변 전 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에게는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이 선고됐다.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현대차그룹 계열사 채무 탕감 로비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김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6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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