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직통전화를 개설하고 전담자를 지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또 추석까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들에게 상품권과 선물세트 등의 구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반품 또는 감액하는 행위,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을 늦추는 행위 등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공정위는 백화점과 할인점, 인터넷쇼핑몰 등 40여개 대형 유통업체에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공문도 발송했다.
공정위는 18일부터 추석 전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