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보증한도 1억→2억

이지영, 방명호 머니투데이경제방송기자 | 2008.08.22 13:50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고충이 한결 덜어질 전망입니다. 방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전세자금을 빌릴 때 보증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안에 금융위원회에 관련 법률개정을 건의해 개인의 신용 보증한도를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임주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지난 수년간 집값과 전세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보증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서민들이 은행 등에서 전세자금이나 아파트 중도금 등을 빌릴 때 주택신용보금기금을 재원으로 보증을 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 한도가 가구당 1억원으로 제한돼 아무리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높더라도 더 이상은 빌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전세자금 보증한도가 늘어나게 되면, 그동안 한도 제한 때문에 높은 금리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야 했던 서민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오늘, 정부가 부동산대책 가운데 하나로 주택금융공사에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해 주택금융공사의 서민금융지원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30년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서민지원 확대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서민들의 금융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TN 방명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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