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1일 얼굴 신상정보 등 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된 전자여권이 25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면발급된다고 밝혔다.
전자여권이 발급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전자여권 제도가 시행되면 여행사 등을 통해 대리신청은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과 18세이하의 국민은 여전히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현행과 동일한 5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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